공지사항

 
작성일 : 13-12-28 14:50
세계인권선언...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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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 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